예산 계산기
이 차, 처음에 얼마 드나
차값 말고 등록까지 실제로 나가는 돈을 더해봄. 취득세와 공채는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짐.
어떤 차인가요
어디에 등록하나요
공채 매입률이 시도마다 다름
사람에 따라 더 받는 것
-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사면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까지
- 19~34세가 생애 첫차로 사면 국비의 20% 추가
-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의 20% 추가
-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음.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 해당되면 따로 확인해야 함.
이 값을 어디서 가져왔나
-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 비영업용 승용차 7%,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카고·밴) 5%, 경차 4%.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 전기차와 수소차 140만원, 경차 75만원, 경형 화물차(레이·모닝·캐스퍼 밴)는 면제. 하이브리드는 감면이 끝났음.
- 공채 매입률: 시도 조례 원문. 2026년 9월 17일에 다시 읽었고, 광주·전남은 2026년 7월 1일에 새로 생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를 따름. 광주 지역이 옛 도시철도공채 대신 이 조례의 지역개발채권을 산다는 것은 광주 남구청 자동차등록 안내에서 확인했음.
- 7인승 이상과 승합차: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서울·인천·제주는 7~10인승 승용차가 대당 39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배기량 비율.
- 화물차(카고·밴): 각 조례의 소형 화물 줄. 몇몇 지역은 적재량 0.6톤이나 1톤을 기준으로 비율이 달라서, 적재량은 제조사 제원과 기사에서 가져왔음.
- 친환경차 공채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 전기·수소차 250만원, 하이브리드 140만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빼 줌. 서울·부산·대구·인천에 해당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에만 붙어서 7인승 이상과 승합차는 그대로 냄.
- 대전·세종·광주·전남은 조례로 하이브리드 공채에서 150만원을 빼 줌.
확실하지 않은 것
- 울산·전북·경북·충남·강원 조례는 하이브리드 공채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 맡겨 뒀음. 그 조항은 지금도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라 이 도구는 감면 없이 계산함. 2023년 초 이 조항이 잠깐 끊겼을 때 경북·울산이 실제로 공채를 사게 했다가 법이 연장되자 돌려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읽었음. 다만 감면이 끝났다고 직접 적은 시도 안내문은 찾지 못했으니, 이 지역에서 하이브리드를 등록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다목적형: SUV가 등록할 때 다목적형으로 분류되면 서울은 5%, 인천·제주는 4%로 비율이 낮아짐. 어떤 차가 다목적형인지는 제조사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이 도구는 가리지 않고 배기량 비율로 계산함.
공채가 뭔가요
차를 등록할 때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로 사는 것. 서울·부산·대구·인천은 도시철도채권, 그 밖의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사자마자 되팔 수 있고 그러면 일부가 돌아오므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위 금액보다 적음. 그대로 들고 있으면 5~7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음.
지역마다 다른 것
경남은 2025년 2월 4일부터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의 채권 매입 의무를 없앴고, 부산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대구는 2029년까지 2,000cc 이상 승용차만 채권을 삼. 서울·인천·제주는 7인승 이상 승용차를 배기량과 상관없이 대당 39만원으로 정함. 광주·전남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 같은 지역개발채권을 사고, 신규등록 비율은 4~5%임. 서울은 1,600cc 미만을 2028년까지 면제하고, 경기·강원·충북은 1,600cc 초과부터 8%로 다른 지역보다 높음. 시군 누리집에 옛날 표가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이 도구는 시도 조례 원문을 따름.
이 계산에서 빼둔 것
- 보험료. 나이·경력·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져서 계산할 수 없음.
- 할부 이자. 나눠 낼 때 드는 돈은 할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음.
- 공채를 되팔 때 돌아오는 돈. 채권 시세라 날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이보다 적음.
- 번호판 값은 지역마다 다름.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값이라 부산 기준(중형 필름식)으로 잡았음.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 해당되면 따로 확인해야 함.
- 옵션 값. 트림 가격까지만 다룸.
2026년 9월 16일 기준. 세율과 조례는 바뀌므로 등록할 때 다시 확인하세요.